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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는 8일부터 시작되는 제277회 임시회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적극 동참해 회의를 진행한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참석 인원 제한, 회의실 내 비말차단 장비 설치 등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강화해 회기를 운영한다.
당장 개회식부터 ‘실내 집회 50인 이상 금지’ 명령을 적용하여 본회의 참석인원을 49명으로 조정했다.
이후 시정질문 및 상임위별 회의 시에도 질의답변 필수인원을 지정하여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도록 조치한다.
의회는 생활화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참석자간 거리 두기 등 방역 대책을 더욱 철저히하는 한편 상황에 따라 각종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해 회의장 내에서 발언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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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에는 비말차단 칸막이 설치, 일회용 마이크 덮개 사용 등을 통해 비말에 의한 감염을 차단하는 등 더욱 강화된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장상수 의장은 “회의 운영에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지금은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할 때”라며 “모든 시민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일상의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 시의회도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8일부터 9월 18일까지 11일간 ‘대구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4개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
8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