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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추석 특별방역기간 동안 합동점검을 펼치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업소 등을 적발했다.
시는 30일 추석 특별방역기간(9월 28일~10월 4일) 고위험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29일 구·군 경찰과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2개소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노래연습장 10개소를 적발했다.
대구시는 이번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대유행 여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맞춰 귀성·관광객의 모임·유흥 시설 등 방문을 통한 감염 확산 차단에 주력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는 대구시·구·군 위생공무원, 대구지방경찰청 경찰관과 합동으로 9개반 27명을 편성해 지난 29일 집합금지 업소의 영업여부 및 집합제한 업소의 핵심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영업실태를 점검했다.
점검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영업 중인 유흥주점 2개소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노래연습장 10개소를 적발해 고발 2개소, 영업정지 4개소 경고 6개소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 고위험시설 5종은(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대구시는 이 기간 동안 행정명령에 불응해 영업을 하는 경우나 일반음식점이 손님에게 춤을 허용하는 경우, 노래연습장이 손님에게 술과 도우미를 알선하는 경우 등 관련법규를 위반해 유흥주점 형태의 유사영업을 하는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코로나19의 지역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업종을 위반한 불법영업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