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부정유통 확인 시 가맹점 지정 취소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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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1일 죽도시장에서 일자리경제노동과, 포항사랑상품권 모니터단, 죽도시장상인연합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사랑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캠페인&죽도시장 마스크 미착용 집중지도점검’을 대대적으로 펼쳤다.이날 행사는 지난 7월 2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상품권의 부정거래, 불법환전 위반행위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했던 사용자와 가맹점 부정거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내&불법환전, 부정유통 근절에 대한 집중 등에 초점이 맞췄다.캠페인은 다중이용 생활 속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 마스크 미착용 집중지도 점검, 과태료 부과 계도 활동을 함께 진행하여 전통시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강조한 의미 있는 행사이기도 했다.포항시는 가맹점들이 실질적인 물품 판매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부정유통이 확인될 시에는 현장 대면조사를 거쳐 가맹점 지정 취소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업체규모에 비해 과다 환전하거나 판매대행점을 수시로 변경하는 편법을 동원하는 업체는 모니터링해 상품권 일련번호 전산 추적으로 불법환전 사례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이덕희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은 “올해 시중에 유통된 지류형 포항사랑상품권은 4900억 원이며 포항사랑카드 출시로 유통체계가 더욱 투명해졌지만 아직도 의심사례가 접수되고 있어 상품권 유통이 정상궤도로 정착되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단속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포항사랑카드 홍보요원 29명을 오는 2일부터 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파견하는 ‘포항사랑카드 발급 도우미 서비스’를 시행한다.시민들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무기명 카드를 지급받아 모바일앱 설치→등록→충전 절차를 거쳐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은행 방문없이도 간편하게 10% 특별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