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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경상북도 방침에 맞춰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기본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계도 기간을 오는 11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기본방역수칙 대해 적극 홍보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새 지침으로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의 4가지 수칙에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새로 추가돼 총 7가지로 이뤄져 있다.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달랐으나 이제는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서 마스크 착용 및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된다.
종전 출입명부작성 시 관행적으로 다수출입 시 한 명을 대표로 해 ‘아무개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방문자 전원에 대해 작성하도록 했다.
오는 12일부터는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에 맞춰 군에서는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키로 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위반 시 업주에게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전 세계가 4차 유행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군민께서는 지역 방역과 안정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