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 강화 내용 담은 조례개정안 발의
  • ▲ 대구시의회 강민구 의원(수성구)이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 제도의 도입과 공익제보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 강민구 의원(수성구)이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 제도의 도입과 공익제보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대구시의회

    강민구(수성구) 대구시의원이 제282회 임시회 기간 중 공익제보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 제도의 도입과 공익제보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공익제보는 조직의 불의를 눈감아 얻는 이익보다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우선하는 사회적 자정행위의 하나로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야할 중요한 행위”라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례제정 배경을 설명을 설명했다.

    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상당수의 공익제보자들이 사회적 관계의 파괴, 조직적 차별대우 같은 개인적인 피해를 겪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공익제보자들이 당초 목적했던 공익적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정 조례안에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 공익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도 시장이 지정하는 공익제보 안심변호사를 통해 공익제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서면신고 외에 구술신고 방법을 규정하는 등 공익제보 방법을 구체화하여 공익제보자가 안심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제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오는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3일 본회의에 상정되며, 통과되면 시장의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