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난임치료 기회 통해 난임가정 부담 경감과 출산율 증가 기대
  • ▲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이 제282회 임시회 기간 중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대구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이 제282회 임시회 기간 중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대구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동구1)이 제282회 임시회 기간 중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대구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는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김 의원은 “대구시의 경우 2020년 출생아 수가 1만1200명으로 2019년 1만3200명 대비 15.3%가 줄어 출생아 감소 폭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며 대구시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난임 환자 수는 2017년 20만8704명에서 2019년 23만802명으로 매년 약 5%씩 증가하고 있어 그 자체로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과 난임부부가 겪는 문제 해결을 위해 임산 의지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정 조례안에는 시장이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한방난임치료 상담·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구체적인 사업의 지원대상과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조례를 통해 난임으로 고통받는 가정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다양한 난임치료 기회를 제공하여 대구시의 저출산 문제 해소와 출산율 증가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3일 본회의 의결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