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담 지원계획’ 매년 수립·시행 의무화
  • ▲ 대구시의회 송영헌 의원이 학생상담 지원과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생활의 적응을 돕고자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15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 송영헌 의원이 학생상담 지원과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생활의 적응을 돕고자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15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송영헌 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2)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15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상담 지원과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생활의 적응을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내용이 담겨져 있다.

    송영헌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의 교육환경은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학생들에게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상담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학생상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번 조례에 관련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며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학생상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교육감이 학교상담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상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생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학생상담은 교우 관계, 성적 문제 등 전통적인 학교생활을 비롯하여 진로나 직업 선택의 문제, 학생의 흥미·적성·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활동과 지도 등 그 역할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탬이 되고, 학생 개개인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지속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