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자동차세 100%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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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최영조)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9만5656건에 95억4300만 원을 11일 부과 고지했다.
연납으로 징수한 자동차세 76억 원(3만7994건)을 포함한 자동차세 상반기 부과액은 17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 3%가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2021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뱅킹, 위택스, ARS 시스템으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산시에 등록된 ‘영업용 자동차’ 총 4700대에 대해 자동차세 약 1억50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 차량은 영업용택시, 영업용 화물자동차, 버스 등이 포함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간 유행에 따른 경기 침체에 자동차세를 포함한 각종 세제 혜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