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도 의원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재도 의원은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경북도의회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재도 의원은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재도 의원(더불어민주당, 포항7)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확보와 품질 향상 지원사업의 근거 마련을 위한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세부추진계획 수립, 각종 지원 사업에 관해 규정했다. 도내에서 양식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한 양식장 인증제도’를 포함했다.

    이 조례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농산물 안전성 조사’에 관한 조례만 시행되고 있지만,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수산물까지 더욱 체계적인 안전성 검사가 이뤄져 도민의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도 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 해마다 커지는 해양쓰레기 문제, 지구온난화로 인해 수산물 안전성 요구는 매우 커지고 있다”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