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박갑상 의원, ‘택시운송사업 지원조례’ 개정안 발의
  • ▲ 대구광역시의회 박갑상 의원.ⓒ대구시의회
    ▲ 대구광역시의회 박갑상 의원.ⓒ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박갑상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이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보호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근거를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폭력, 감염병 등의 위험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용품을 구입하는 일에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대구시가 택시 운송사업 발전을 위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감염병 예방, 폭력 등의 위험으로부터 택시운송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에 관한 사업’을 추가해 보호 격벽 등의 설치에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동시에 이러한 사무의 위탁 시 위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할 것을 명시해 사무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박갑상 의원은 “택시 내 보호격벽 설치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함과 동시에 승객 또한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해 택시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와 함께 택시 운수종사자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