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우 시의원,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발의
  • ▲ 대구광역시의회 김재우 의원.ⓒ대구시의회
    ▲ 대구광역시의회 김재우 의원.ⓒ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를 통해 대구시민의 복지서비스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 발의한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에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고, 그 밖에 대구시장과 사회서비스원 원장 간의 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김재우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가 다변화됨에 따라 사회적 돌봄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졌다. 그동안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시장이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서비스 질 저하 및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돌봄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대구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사회서비스원은 대구에서 2019년 전국 최초로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그간 근거 법률 없이 시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어왔는데, 올해 3월 25일 자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사회서비스원의 설치에 관한 법적인 근거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이 구체화됐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6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