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시장 “통합신공항 건설 및 맑은 물 하이웨이 등 6개 현안 정부가 적극 도와 달라”
  • ▲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에서 만나 지역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해결에 나설 줄 것을 요청했다.ⓒ대구시
    ▲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에서 만나 지역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해결에 나설 줄 것을 요청했다.ⓒ대구시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에서 만나 지역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해결에 나설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이날 윤 대통령 대구 방문은 국정과제 중 하나이자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도 강조했던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와 경제계 핵심 인사를 대거 이끌고 첫 회의장소로 대구를 찾은 만큼 지역 발전과 시급한 현안 해결에도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홍 시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중남부권 중추공항 건설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추진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 예타 통과 △대구 국가 스마트기술산업단지(제2국가산단) 조성 △군사 후적지 등 개발 예정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북도청 후적지 및 수성못 부지 무상양여 등 6개 현안 해결에 대통령실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구의 주요현안에 대해 언급하며 적극 지원 약속으로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이후 대구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서비스 로봇 산업 등 더 큰 생산성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 거점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뜨거운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다. 중앙정부도 대구를 신산업 거점 지역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민들의 식수 문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등 시민들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주요 현안들을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시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홍 시장은 회의에서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식수댐 등과 관련된 환경 규제 완화가 구체적으로 이뤄져 실생활에 연계될 때 국민들에게 감흥이 오고 정책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현 정부들어 환경부가 규제철폐에 적극 나선 것은 매우 신선하고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홍 시장이 건의한 6가지 현안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건설되도록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

    최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이 발표된 데 이어, 지난 2일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로 여·야 의원 83명이 참여한 ‘특별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역의 명운이 걸린 통합신공항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는 동시에 속도면에서도 한층 탄력이 붙고 있다.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과 관련, 대규모 사업이자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안동임하댐 상수원수 공급을 국가 주도로 추진하고 예타 면제사업으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홍 시장은 이어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 예타 통과에도 각별한 관심을 건의했다.

    최근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총 사업비 3천 84억원)이 예타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대구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49개 관련 기관과 현대로보틱스 등 218개 로봇기업(비수도권 1위)이 입지한 자타 공인 대한민국 로봇산업 중심도시로서의 장점을 살려, 예타 재신청시 반드시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밖에 홍 시장은 대구 국가 스마트기술산업단지(제2국가산단) 조성도 시급한 현안으로 건의했고, 국가 균형발전과 비수도권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경북도청 후적지 및 수성못 부지에 대한 무상양여를 건의했다.

    경북도청 후적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상북도로부터 후적지 전체 필지를 매입해 시가 무상양여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으며, 농업기반시설 기능이 사실상 폐지되고 도심 공원 기능만 남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수성못 일원 부지의 경우 효율적인 부지 관리를 위해 소유권이 대구시로 무상양여 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