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3건 안건 처리 후 산회대구시의회와 집행기관의 협치 위한 제언 등 ‘5분 자유발언’ 6건 대기
  • ▲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가 10월 21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0월 12일부터 10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한다.ⓒ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가 10월 21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0월 12일부터 10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한다.ⓒ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가 10월 21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0월 12일부터 10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날은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친 제·개정 조례안 등 33건 최종 의결과 6건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대구시의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제·개정 조례안 20건, 계획안 5건, 동의·승인안 8건, 의견제시안 1건 등 총 34건 안건을 심사, 동의안 1건을 제외한 총 33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2038하계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 동의안은 시민 여론 수렴 등 공론화 과정과 심도 있는 논의 및 검토를 위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유보됐다.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정노동자 보호사업 지원대상을 포괄적으로 수정해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완해 수정안가결하고, 나머지 조례안 19건은 모두 원안가결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시정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준비 중이다. 대구시의회와 집행기관의 협치(김대현 의원, 서구1), 물부족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절수대책(윤권근 의원, 달서구5) 등을 제안한다.

    한편 대구시의회 다음 회기는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97회 정례회로 11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4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등 중요 안건들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