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진단 및 입원 위로금, 후유장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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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올해에도 구민이 사고발생 시 비용부담을 지원하는 ‘달서구민 자전거 안심보험’을 계속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달서구민 자전거 안심보험은 2022년 3월 1일 처음 가입 후, 보험을 갱신해 2023년에도 지속 추진한다.달서구민 자전거 안심보험은 구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진단 및 입원 위로금, 후유장해, 사망, 벌금 등을 지원한다.보험대상자는 달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과 등록외국인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달서구 외의 타 지역 자전거 사고 발생 시에도 보장된다. 보장기간은 1년으로 2024년 2월까지 보험이 보장된다.구민들은 사고 발생 시 신청서 작성과 사고내용 등 확인 가능한 제출 서류를 구비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보장내역은 진단위로금(4주 이상 치료 시 기간에 따라 20~60만 원),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15만 원), 후유장해(500만 원 한도 차등 지급), 사망(500만 원, 만 15세 미만 제외), 벌금(2000만 원 이내, 만 14세 미만 제외) 등이며 벌금 외에는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달서구민 자전거 안심보험 가입을 통해 구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해 구민건강 향상과 여가활동, 탄소중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3월 1일 처음 시행한 달서구민 자전거 안심보험은 올해 2월 말까지 자전거 사고로 175건 7200만 원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