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진단 및 입원 위로금, 후유장해 등 지원
  • ▲ 달서구청 전경.ⓒ달서구
    ▲ 달서구청 전경.ⓒ달서구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올해에도 구민이 사고발생 시 비용부담을 지원하는 ‘달서구민 자전거 안심보험’을 계속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달서구민 자전거 안심보험은 2022년 3월 1일 처음 가입 후, 보험을 갱신해 2023년에도 지속 추진한다.

    달서구민 자전거 안심보험은 구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진단 및 입원 위로금, 후유장해, 사망, 벌금 등을 지원한다.

    보험대상자는 달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과 등록외국인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달서구 외의 타 지역 자전거 사고 발생 시에도 보장된다. 보장기간은 1년으로 2024년 2월까지 보험이 보장된다.

    구민들은 사고 발생 시 신청서 작성과 사고내용 등 확인 가능한 제출 서류를 구비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장내역은 진단위로금(4주 이상 치료 시 기간에 따라 20~60만 원),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15만 원), 후유장해(500만 원 한도 차등 지급), 사망(500만 원, 만 15세 미만 제외), 벌금(2000만 원 이내, 만 14세 미만 제외) 등이며 벌금 외에는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달서구민 자전거 안심보험 가입을 통해 구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해 구민건강 향상과 여가활동, 탄소중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월 1일 처음 시행한 달서구민 자전거 안심보험은 올해 2월 말까지 자전거 사고로 175건 7200만 원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