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 ▲ 권기훈 대구시의원.ⓒ대구시의회
    ▲ 권기훈 대구시의원.ⓒ대구시의회
    권기훈의원(경제환경위원회, 동구3)은 16일 제299회 임시회에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3대 이상 현역 복무를 이행한 가문 중 병무청 선정을 거친 병역명문가를 시가 자체적으로 선양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제정됐다.

    대구 병역명문가는 2022년도 말 기준 626가문, 병역 이행자는 2720명 규모에 달한다. 현행 조례는 이들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우대사항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진작,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로‧격려 등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사항을 구체화하고,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 이용료 등 감면 우대 정책이 더 많은 분야에 적용되도록 했다.

    현재 공영주차장, 명복공원 화장장, 체육시설에 이용료 감면 혜택이 있지만, 앞으로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우수 병역명문가에 대한 포상규정도 신설해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조례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질서의 변화, 북한의 안보 위협 등 불안정한 국내외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군 복무에 대한 중요성이 큰 점을 감안하면, 병역의무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병역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권기훈 의원은 “병역의무는 국민의 의무 중 가장 신성한 것이며, 국가와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며 “따라서 병역의무의 모범이 된 병역명문가가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