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잃은 미성년 파산자, ‘빚’도 대물림 된다위기 아동·청소년 보호 위한 법률 지원 근거 마련
  • ▲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1).ⓒ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1).ⓒ대구시의회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이 27일에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스스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부모 빚 대물림으로 미성년자 파산신청 건수가 80건으로 한 달에 1명꼴로 발생하고 있다.

    미성년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도록 돼 있어 많은 아이들이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다.

    이러한 사회적 심각성으로 지난해 12월 민법이 개정됐지만, 개정법 또한 성년이 된 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시기만 연장된 것으로 미성년 상속인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정일균 의원은 “사회 진출도 하기 전에 파산하는 미성년자들이 한 달에 한 명꼴로 생겨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막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성년자는 채무 관련 지식이 부족해 빚을 포기할 수 있는데도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앞으로 지자체 차원의 내실 있는 지원으로 우리 지역에서 미성년자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고통받는 일도, 성년이 돼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경제활동을 시작하자마자 빚 독촉에 시달리는 부담도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