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선린대학교는 30일 오전 믿음관 5층 세미나실에서 문준수 이사장, 법인이사, 총장을 비롯해 보직교수 및 교직원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준수 및 청렴선포식’을 가졌다.ⓒ선린대
    ▲ 선린대학교는 30일 오전 믿음관 5층 세미나실에서 문준수 이사장, 법인이사, 총장을 비롯해 보직교수 및 교직원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준수 및 청렴선포식’을 가졌다.ⓒ선린대
    선린대학교(총장 곽진환)는 30일 오전 믿음관 5층 세미나실에서 학교법인인산교육재단(이사장 문준수) 이사장, 법인이사, 총장을 비롯해 보직교수 및 교직원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준수 및 청렴선포식’을 가졌다.

    이번 선포식은 전 교직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어떤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겠다”는 청탁금지법 준수 선서를 시작으로 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 이사장, 총장, 기획처장이 구성원을 대표해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식을 진행했다.

    청렴 선언문에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정직과 신뢰의 원칙에 따른 성실한 직무수행 ▲직위를 이용해 청탁, 알선행위를 하지 않는 공정한 직무수행 ▲금품과 향응, 또는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받지 않는 깨끗한 직무수행 등 모두 3개 항목이 담겼다.

    곽진환 총장은 “앞으로 법인과 대학은 정직과 정의를 타인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 먼저 솔선수범해 말이 아닌 실천을 통해 대학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단순히 외면의 바뀜이 아닌 내면의 바뀜으로 대학경영을 투명하게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선린대는 주기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 동영상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 주요내용, 청탁금지법령 해석과 위반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