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위한 조례안 발의“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 기대
  • ▲ 김원규 대구시의회 의원.ⓒ대구시의회
    ▲ 김원규 대구시의회 의원.ⓒ대구시의회
    최근 우리 사회는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을 남용한 이른바 갑질 등으로 표현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교육위원회, 달성군2)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24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한 교육감 등 책무를 규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해 규정하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담고 있다.

    김원규 의원은 조례안과 관련해 “직장은 개개인에게 있어 생계 수단인 동시에 자신의 삶과 꿈을 실현하는 중요한 장소이다.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 발생하면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조직의 문화와 유대관계를 훼손시키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금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조례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교육현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등, 그 어느 곳보다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모든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직원 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직장 문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