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치’ 가능후원회 도입, 시행착오 줄이고 투명한 정치자금 조성 위해 교육 마련
  • ▲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는 지난 6월 5일 오후 4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대구시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 관련 ‘정치자금법 개정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는 지난 6월 5일 오후 4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대구시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 관련 ‘정치자금법 개정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는 지난 6월 5일 오후 4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대구시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 관련 ‘정치자금법 개정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20일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후원회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고 투명한 정치자금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는 2022년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정치자금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에 따라 올해 2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이날 교육은 우경식 국회수석보좌관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 배경 △후원회 설립 및 운영 절차 △후원금 모금 및 사용 유의사항 등 ‘정치자금법’ 전반에 걸쳐 자세히 구성됐다.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광역의회의원은 연간 5000만 원까지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며, 모금액은 의정활동·홍보활동 등에 사용 가능하다.

    이만규 의장은 “오늘 ‘정치자금법’ 개정 교육을 통해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후원회 설립 및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깨끗하고 건강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