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사업자에게 10개월간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 원)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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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동구청 전경.ⓒ동구청
대구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은 대구에서 처음으로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을 펼친다.해당 사업은 청년 사업자가 창업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10개월간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 원)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대구 동구에 주민등록과 사업장이 있는 창업 7년 미만의 청년(19~39세) 소상공인이며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신청기간은 28일까지다.윤석준 동구청장은 “청년 창업자가 동구에서 꿈을 힘껏 펼치기를 바라며 앞으로 청년 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