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편의성 높이고 농촌 체류공간 확보 지원
  • ▲ 김석조 김천시의회 의원ⓒ
    ▲ 김석조 김천시의회 의원ⓒ
    경북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석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추가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명시하고, △기존에 농지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없이 설치한 농막에 대해 조례 시행 후 3년 이내에 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김석조 의원(사진)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업인들이 농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보다 합법적이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특히 농촌체류형 쉼터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농업인과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도시민들의 농촌 체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