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은 시민의 고통을 외면한 이중적 판결대법원의 정의로운 판단과 정부의 공식사과 및 정신적 피해 구제 대책 수립 요구포항지진 소송 법률대리인단은 합심해 상고심 대책 마련 철저 및 대응 과정 공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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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3일선고된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 강력 반발해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뉴데일리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지진범대위)는 지난 13일선고된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 강력 반발해성명서를 발표했다.이번 성명서에는 포항촉발지진 2심 판결에 대한 부당함과 상고심을담당할 대법원 재판부 및 국가, 포항지진 소송 담당 법률대리인을 향한당부가 담겼다.지진범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대구고등법원이 2심에서 1심 판결을뒤집고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또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이중적 폭력””으로규정하며 법의 존재 이유와 사법 정의의 본질에 대해 반문했다.이번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 △국가는 포항지진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사과 및 정신적 피해 구제 대책을 수립할 것 △포항지진 소송 수임 법률대리인단은 합심해 상고심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상고심 대응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지진범대위는 “이번 싸움은 단순한 손해배상 소송이 아니라, 국가책임과 공동체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역사적 정의 투쟁”이라고 강조했다.또 “포항시민들은 기억하고, 질문하고, 행동할 것이며, 지금 이 순간이 또다른 정의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한편,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은 1심에서 정부의 책임과 지열발전과의인과관계를 인정해 위자료 200~3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하지만, 2심에서는 포항촉발지진과 지열발전과의 인과관계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및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지열발전사업 관련자들의과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터무니 없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