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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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대식 국회의원.ⓒ강대식 국회의원실
강대식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은 11월 28일 사회 취약 계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영유아보육법 현행법은 보육교사가 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점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신질환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육교사 자격의 결격사유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또 현행법은 보육교사 등의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이에 강 의원은 정신질환자를 보육교사 등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해당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은 관련 개인정보를 교육교사 등의 신뢰성을 높이고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어 모자보건법은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로서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이에 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고 있다.또 노인복지법은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요양보호사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도지사가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고 있다.강대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은 보육교사, 산후조리원 종사자, 요양보호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영유아, 모자,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필수적인 조치”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