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경쟁력 위해 조례 개정, 지정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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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상주시는 15일 상주남문거리 골목형상점가를 상주시 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사진)했다.

    상주남문거리 골목형상점가는 상주시 왕산로 200 일원의 50개 점포가 밀집한 곳으로 기존 전통시장과 인접해 있어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문의가 않았던 곳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관련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역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상주시는 골목형상점가 육성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11월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해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이곳 상인회와 면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조례 개정 직후 골목형상점가 1호 지정의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