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바다를 깨끗이 보존하여, 백년 후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무가 있다
  • ▲ 경상북도의회 서석영 의원(포항6, 국민의힘).ⓒ경북도의회
    ▲ 경상북도의회 서석영 의원(포항6, 국민의힘).ⓒ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서석영 의원(포항6, 국민의힘)이 경북 연안의 해양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상북도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생태적 가치가 높거나 보전 필요성이 큰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과 권리관계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며, △해양생태계 및 서식 생물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관찰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보호구역 내 개발행위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5년마다 종합적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주민 생활여건 개선사업 등 지역 상생을 위한 지원 조항도 함께 담았다.

    최근 동해안 지역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환경 변화, 급증하는 해양쓰레기, 연안 개발 압력 증가 등 여러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조례는 경북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이용, 지역경제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함께 고려한 종합 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서석영 의원은 “해양은 단순한 자연환경을 넘어 지역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우리 세대는 푸른 바다를 깨끗이 보존해 백년 후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경북 연안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지역공동체가 함께 이익을 누리는 관리체계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19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