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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상권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주·정차 가능시간)을 기존 20분에서 1시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단속 연장 기간은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며, 주말과 공휴일은 기존과 같이 24시간 단속을 유예한다.유예구간은 시청사거리~서문사거리, 서문사거리~(구)제일은행사거리, (구)제일은행사거리~현대하임파크 사거리 구간이다.단,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 구간에서도 1시간을 초과하면 단속하며, 유예 구간 외 구역은 평시와 동일하게 단속한다.그 외 6대 불법 주·정차 구역(교차로 모퉁이 좌우 5m 이내, 횡단보도, 인도, 소화전 반경 5m 이내, 버스정류소 좌우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으로부터 다음 교차로까지의 도로)과 안전지대는 평시와 동일하게 단속한다.한편, 풍물시장길 인근에는 주차타워인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상주시 왕산로 149 소재)이 운영중에 있고, 최초 1시간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