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 단속 및 시료 채취 통해 부적합 연료 적발 시 형사 처벌 등 강력 조치5월 3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21개 시·군 대상 불법 연료 유통 집중 점검
  • ▲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경북도는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민생경제를 저해하는 가짜석유 등 부적합 연료 유통과 정량미달 판매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와 손잡고 특별기획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3월 9일부터 5월 3일까지 두 달간 울릉을 제외한 도내 21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연료비 부담을 피하려는 가짜석유 제조·유통 및 정량 미달 판매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됨에 따른 조치다.

    가짜석유를 사용할 경우 차량 엔진과 주요 부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 또한 유해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을 늘려 환경오염을 심화시키며, 정량에 못 미치는 연료 판매는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등 민생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사안이다.

    이번 합동단속의 중점 점검 사항은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우선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 자동차 연료용이 아닌 등유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한다. 이어 공사현장 등 사업장 외부에서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와 정량미달 및 품질 부적합 석유 판매 여부를 낱낱이 살필 계획이다.

    특히 경상북도는 불법 주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 대해 잠복 단속과 현장 적발 위주의 점검을 강화한다. 과거 위반 이력이 있거나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주유소를 대상으로는 탱크 내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정밀한 품질 및 정량 검사를 병행한다.

    점검 결과 확인된 위반 사항 중 형사처벌 대상은 즉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행정처분 대상은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권종협 재난관리과장은 “가짜석유 등 부적합 연료 유통과 정량미달 판매 행위는 도민의 안전과 민생에 직결되는 중대한 위법행위다”라며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유통의 고리를 끊어내고 석유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