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노후 지게차, 굴착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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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상주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유차 저공해 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내용은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1톤 화물차 전동화 개조 두 종류다. 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올해까지만 시행한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장치부착이 가능한 차량 10대를 신청받아 부착비용의 약 90%가 지원한다.

    1톤 화물차 전동화 개조는 포터Ⅱ는 경유 엔진을 전기 구동장치로 개조하는 것으로 1대를 지원예정이며, 1500만원이 지원된다.

    이와 별도로 건설기계 엔진교체 비용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Tier-1 이하 엔진을 장착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기종 40대에 엔진교체 비용(934만~2135만원)을 올해 까지만 지원한다.

    저공해조치 지원을 받은 차량과 건설기계는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건설기계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부과 대상이므로 건설기계 소유자는 자진신고 해야 한다.

    신청자는 4월 3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상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6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공고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