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읍·입암면·석보면 실거주자 대상 3월 31일까지 방문 신청수변구역 지정으로 행위 제한 받는 주민 대상 1억 5000여만 원 투입
  • ▲ 영양군은 낙동강 수질 보전과 수변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2026년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을 3월 31일까지 접수한다.ⓒ영양군
    ▲ 영양군은 낙동강 수질 보전과 수변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2026년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을 3월 31일까지 접수한다.ⓒ영양군
    영양군은 낙동강 수질 보전과 수변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2026년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을 3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변구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1억 5000여만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수변구역 지정일(2002년 9월 18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수변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다. 토지를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올해 총 352명 정도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읍면별로는 영양읍 56명, 입암면 150명, 석보면 146명으로 추산된다. 지원금은 대상자의 재산 규모 등에 따라 1인당 약 32만 원에서 54만 원 수준으로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영양읍 및 입암면행정복지센터, 석보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실거주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토지·건축물 관련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영양군 관계자는 “수변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향후 직접지원사업비의 지원 비율을 늘려갈 계획이다”라며 “해당 주민들이 기한 내 신청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