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리스크 최소화·현장 혼선 방지 초점...교섭 절차·해석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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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상공회의소는 지난 16일 오후 2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과 공동으로 상의 2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설명회’를 개최했다.ⓒ포항상의
포항상공회의소가 개정 노동법 시행에 따른 기업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설명회를 열고 대응 방안 공유에 나섰다.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는 지난 16일 오후 2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과 공동으로 상의 2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에는 지역 기업체 대표와 임원,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과 현장 적용 시 유의사항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이번 행사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기업의 노무관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사로 나선 정종규 포항지청 노동기준조사1과장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관련 해석 지침을 중심으로 용어 정의와 판단 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등을 설명했다. 또한 원청과 하청 간 상생을 위한 교섭 절차 매뉴얼을 소개하며,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원·하청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섭 문제와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실무 중심의 대응 전략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포항상의 관계자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기업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원·하청 간 상생적 교섭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추가 설명회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