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으로 신후버 비하, 경쟁후보는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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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현국 후보ⓒ
6·3 지방선거에 경북 문경시장에 출마한 신현국 무소속 후보가 지역 인터넷신문 기고자인 채 모씨를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법 위반혐의로 29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신 후보 캠프는 "채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지역 인터넷 언론에 기고 형식을 빌려 신후보에 대해 지난 2개월간 반론이나 사실확인 없이 단정적이고 경멸적 표현으로 비방한 반면에 경쟁후보는 옹호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고발인이 공개한 고발장에 따르면 기고문에서 신후보를 향해 어리석고 옹졸, 소름이 끼친다. 구태와 부패그림자 등의 혐오적인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적시됐다.신 후보측은 '외관상 단순 기고형식을 취했으나 특정 후보 당선과 낙선을 도모한ㄴ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피고발인인 채씨는 "현직 시장은 공인이므로 비록 비하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시정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바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며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