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임시회서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연막소독 등 신고 대상 지역 확대해 축사 밀집지역 안전관리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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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의원(김천2, 국민의힘)은 제361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 1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의원(김천2, 국민의힘)은 제361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 1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축사시설에서 연막소독 등을 화재로 오인해 발생하는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고, 소방력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주요 내용으로는 축사시설 밀집 지역을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신고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규정했다. 이는 가연물이 많은 축사 특성상 오인 신고로 인한 출동이 잦은 점을 개선해 화재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상위법령 체계 개편에 맞춰 조례 내 용어를 현행화하는 작업도 병행됐다.이 의원은 축사시설의 경우 건초나 사료 등 불길이 번지기 쉬운 물질이 많아 사고 발생 시 대형 화재로 직결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실제 화재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지역 축산 농가의 안전망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우청 의원은 “축사시설은 건초나 사료 등 가연물이 많아 화재 발생 시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오인 신고를 줄이고 축사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화재 예방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