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노출·붕괴 위험 해소 위해 예산 지원 및 체계적 관리 계획 수립제361회 임시회서 전국 최초 관련 조례안 상임위 통과로 정비 가속화
  •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한창화 의원(포항1, 국민의힘)은 제361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18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경북도의회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한창화 의원(포항1, 국민의힘)은 제361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18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한창화 의원(포항1, 국민의힘)은 제361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8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기간 방치되어 구조적 노후화가 심화된 새마을창고의 붕괴 위험과 석면 노출 등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다. 특히 새마을창고는 마을회 등 주민 공동체 소유가 많고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 관계가 분리되어 있거나 미등기 상태인 경우가 많아, 기존 제도권 내에서는 철거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책을 담았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사유재산 정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후 창고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큰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조례 심사 과정에서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조하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은 “노후 새마을창고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조례 제정의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