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신적 봉사자 자긍심 고취와 자발적 참여 확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제361회 임시회서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61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3월 18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경북도의회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61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3월 18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61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 18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시키고 묵묵히 땀 흘리는 봉사자들에게 도 차원의 합당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누적 봉사시간 5000시간 이상을 달성한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인증패를 수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또한 도지사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수여 대상자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조례 개정은 대가 없이 지역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은 물론, 도민들의 자발적인 봉사 참여를 끌어내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수)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도내 전반에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가 정착되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박순범 위원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께 도 차원의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며, “앞으로도 나눔과 배려가 넘치는 따뜻한 경상북도를 만들고, 자원봉사자들이 더욱 보람을 느끼며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