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부 고정 이자율도 시중 금리 반영해 농가 경제 부담 완화점용 요율 2.5%에서 1.0%로 대폭 하향… 타 시도와 형평성 제고
  • ▲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영천)은 농작물 경작용 하천점용료 인하를 골자로 한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경상북도의회
    ▲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영천)은 농작물 경작용 하천점용료 인하를 골자로 한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경상북도의회
    농자재 가격 상승과 유류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북 지역 농가를 위해 하천점용료를 대폭 인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영천)은 농작물 경작용 하천점용료 인하를 골자로 한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천부지를 점용해 농작물을 경작하는 영세 생계형 농가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경상북도의 농작물 경작 및 식물 식재를 위한 하천점용료 산정 요율은 토지가격의 2.5%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는 1.0% 수준으로 운영 중인 대다수 타 시도와 비교해 높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요율을 현행 2.5%에서 1.0%로 낮춰 하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하천점용료 분할납부 시 적용되던 이자 부담도 개선했다.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연 6%의 고정 이자율을 시중 금리에 따른 변동 금리(연 2~3% 수준)로 전환하여 납부 편의성을 높였다.

    이춘우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하천부지를 경작하는 농가의 점용료 부담을 줄이고 제도 운영의 합리성 제고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문화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