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말까지 3개월간 확인조사 실시1100여 가구 대상 자격 재판정...권리 보호와 지원 병행
  • ▲ 의성군청 전경.ⓒ의성군
    ▲ 의성군청 전경.ⓒ의성군
    의성군이 사회보장급여의 공정한 지급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기 확인조사에 나선다.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6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등 총 13개 복지급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급여 변동이나 중지가 예상되는 1,139가구, 1,586명으로,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을 중심으로 수급 자격의 적정성을 점검하게 된다. 

    이를 위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수집된 다양한 자료를 기반으로 자격을 재판정할 계획이다.

    군은 조사 과정에서 수급 중지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해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반면, 소득이나 재산 변동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에는 급여 중지와 함께 환수 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또 수급이 중단되는 가구 가운데 위기 상황에 놓인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치거나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자격 정비를 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주수 군수는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격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군민에게는 공공과 민간 자원을 연계해 보다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