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등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구매한 후 획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폰 소액결제깡을 통한 무등록대부업과 인터넷 쇼핑몰에 ID 개설 후 상품권을 매매하고 영리를 취득한 20대 피의자가 구속됐다.

    경북지방경찰청(사이버수사대)은 1월 20일 인터넷 등지에 불법으로 유통 되고 있던 개인정보 9만5,000건을 1,500만원에 구매한 후 획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폰 소액결제깡을 통한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인터넷 쇼핑몰에 ID 개설 후 상품권을 매매해 영리를 취득한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이중 주범 K씨(2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주범 K씨는 2012년 7월 18일부터 2014년 4월 13일 사이 수원시 팔달구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개설, 불법 획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폰 소액결제깡 홍보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신청자들의 휴대폰번호를 이용, 게임사이트 등지에서 게임아이템을 구매해 되파는 방식으로(신청자들에게는 소액결제한 금액의 20∼30%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송금) 총 9,567여회에 걸쳐 11억7천만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약 1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또한 2013년 3월경부터 2014년 11월 11일 사이 위 사무실에서 불법획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00마켓 등 쇼핑몰 사이트에 계정을 개설하고 상품권을 구입, 물건을 사서 이윤을 남기고 되파는 방식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있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거래하다 사이버수사대에 검거돼 구속된 여모씨와 대량으로 개인정보를 거래한 주범 K씨에 대한 여죄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10개월에 걸쳐 K씨의 금융계좌 및 상품권 유통 내역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 도용을 통한 상품권매매 사실과 휴대폰 소액결제깡을 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와 더불어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개인정보 자료를 컴퓨터에서 확보하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공범 3명의 가담여부를 입증한 후 그중 주범인 K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0일 구속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번 개인정보 매매사범 검거를 계기로, 최초 유출자 등 검거에 더욱 수사력을 집중해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불안감을 떨쳐 버리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