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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 대구시의회의장)는 지난 24일 오후 3시 대구 그랜드호텔 Plaza홀에서 지방의원 국내외 여비제도 게선 등을 촉구하는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전국 시·도의회 의장(17명), 시·도의회 및 협의회사무처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5년 제4차 임시회에서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광주 송정~목포’구간 조속추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광역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조정 건의문 채택의 건, 지방의회의원 국·내외 여비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등 개정 건의의 건 등 각 시·도의회에서 제출된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우선 임시회에서는 우선 대구시의회가 제출한 ‘광역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조정 건의문 채택의 건’이 처리됐다.
이 안건은 은 교육의원 일몰제로 4급 전문위원 정수가 감소된 일부 광역지방의회의 경우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이 5급으로 운영되고 있어 4급 전문위원에 비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 부족으로 교육청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4급 전문위원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토록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또 ‘지방의회의원 국·내외 여비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시행령 등 개정 건의의 건’은 지방의원의 국내출장시 지급되는 1박당 46,000원의 숙박비가 일반적인 모텔 수준의 숙박비가 5만원 이상인 것을 감안할때 현실에 맞지않다며 국내출장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뜻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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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임시회에서는 현행 의원 1인당 연간 25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은 지방의원의 국외여비를 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 편성토록 하거나 의원 1인당 연간 국외여비 기준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불합리한 국내·외여비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이동희 협의회장은 “지방자치의 주체인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을 때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전면개정을 반드시 이뤄내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고 지역발전과 주민행복도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