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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도심의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길이 열릴 전망이다.
최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중구 등 도심일원에 지정된 ‘최저고도지구’의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제1회 추경안에 ‘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 용역’을 위한 사업비용 2천만원을 반영한 바 있다.
이번 추경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 회의를 통과할 경우 최저고도지구 폐지검토 용역이 추진되는 등 도심재생 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관련 용역비 추경 편성 뒤에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류규하 의원의 막후역할이 컸다.
그는 이 노후한 중구 도심의 재생사업 활성화와 한옥 등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을 위해 중구 일원에 지정된 최저고도지구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기 때문이다.
류 의원은 “중구 일원에 지정된 최저고도지구는 도심재생을 막는 불필요한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도심재생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저고도지구는 과거 70~80년대 성장일변도 도시계획의 산물로, 각 지역마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지구를 지정해 실효성과 공익성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저고도지구로 지정된 중구 일원에는 건축행위의 제한으로 한옥과 근대건축물의 개보수나 증개축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거나, 철거 후 고층건축물로 대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 증·개축을 원하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해 왔다”며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최저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건축물 높이 9.9m 이상의 신축 및 증‧개축 등의 건축행위만 가능해, 2층 이하의 증축 등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