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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이동회 회장(대구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16개 시·도의회 의장은 25일 국회와 야당을 찾아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의장등은 이날 오후 3시 정의화 국회의장을 면담한데 이어 오후 3시40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실에서 문재인 대표를 잇따라 면담하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동희 회장은 정 의장과 만남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이 자치와 분권이란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만큼 ‘지방자치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회장은 “자치입법권 확대와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자주재원 확보 등은 지방자치의 근간이기에 우선하여 확보해야 할 지역의 권리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역발전위원회 안과 협의회 개정안에 대하여 양대 기관의 개정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국가차원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양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금년 내로 최대한 이슈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국회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본관 2층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방문,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대한 당위성과 활동경과 등에 대해 소개하면서 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문재인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국가 균형발전차원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주요정책과제로 추진되고 있었으므로 우리 당에서는 법 개정을 당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에 당선된 후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실무위원회와 권역별 회의에서 개정·신설해야 하는 조항들을 분석하고 보완한 개정안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