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가 금호강 일부 구간에 낚시금지 구간을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6일 금호강 일부 구간에 하천오염 방지와 수달·철새 등 야생동물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 동호인들을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낚시 금지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낚시금지 구간 선정을 위해 중·남구를 제외한 금호강이 지나는 6개 구·군의 의견을 조사하고, 낚시연합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자문회의를 2차례 개최하는 등 낚시 금지지역 지정안을 마련했다.

    금지지역은 3개소 15.42㎞로서 ▷금호강 하구~세천교 상류 350m지점 3.51㎞ ▷팔달교~무태교 4.44㎞ ▷공항교~화랑교~범안대교 7.47㎞이며, 금호강 대구시 관할구역의 37%에 해당된다.

    대구시는 의견 제출기간 종료 후 6월 20일 낚시 금지지역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낚시 금지지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하천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금호강 낚시 금지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9일까지 대구시 자연재난과로 제출하면 된다.

    대구시 김봉표 자연재난과장은 “금호강은 그동안 낚시 때문에 고질적인 민원에 시달렸지만 처벌 규정이 없었다”면서 “낚시연합회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꼭 필요한 지역만 금지지역으로 설정한 만큼 낚시인을 비롯한 시민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대구시 하천 중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신천 전구간과 낙동강 달성보·강정고령보 기점 상·하류 각 1㎞ 구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