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명호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이 26일 임시회 5분발언에서 경북에 경북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신설을 주장했다.ⓒ경북도의회
    ▲ 김명호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이 26일 임시회 5분발언에서 경북에 경북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신설을 주장했다.ⓒ경북도의회

    26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29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경북에 경북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신설 주장이 제기됐다.

    김명호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장, 안동)은 이날 발언을 통해 “신도청시대의 본격적인 개막과 함께 경북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신도청시대에 걸맞은 법률서비스 개선과 웅도경북의 위상 제고 및 지역법률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북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이 신설이 긴요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경북도의회를 비롯한 자치단체와 의회, 시민사회, 지역정치권 등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단합된 의지를 표출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법원조직체계는 대법원이 5개의 고등법원을 관할하고 각 고등법원에는 지방법원을 관할하는 형태로 이뤄져 있지만, 서울고등법원에는 9개의 지방법원이 있고, 부산과 광주에 각 3개, 대전에 2개의 지방법원이 있는데, 유독 경북과 대구를 담당하는 대구고등법원에는 단 1개의 지방법원이 있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이런 사정으로 경북북부권역의 도민들은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 접근성에서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대구지방법원은 전국 지방법원이 담당하는 인구평균의 1.8배, 사건 평균의 1.5배에 달하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3년에 5분발언을 통해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었지만, 최근에 와서야 법원과 검찰청 내부에서 경북지방법원과 검찰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