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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지정한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로 인해 전통시장 상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진흥지구 지정이후 해당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1Km 이내에 식자재마트가 단 한 곳도 진입하지 않아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가 민생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현행 법령에서 규제되지 않는 식자재마트로부터 전통시장과 상점가 보호를 위해 지난 2015년 10월 30일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같은 해 12월에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49개소를 지정했다.
이 조례는 전국에서 첫 제정된 것으로 현재까지도 식자재마트 입점을 규제할 수 있는 전국 유일의 조례이다.
이 조례는 서민 상권 보호 차원에서 구청장 등은 시장 상인회 또는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식자재마트 개설로 인해 상권 영향에 대한 조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점포개설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상권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영업을 시작하기 30일전까지 개설 지역 및 시기를 포함한 개설 계획의 예고 및 영업시작 전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 제출과 함께 해당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일시정지를 권고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이번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지정 당시 전통시장(41개소)과 상점가(8개소)를 포함해 총 49개소였지만 특별진흥지구 1㎞이내 전통시장이 64개소가 인접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113개 상점가 및 전통시장이 보호받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를 지정해 지역 서민상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의 상권 보호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