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말까지 구·군에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
  • ▲ 대구시청 전경.ⓒ뉴데일리
    ▲ 대구시청 전경.ⓒ뉴데일리

    대구시가 16일부터 자동차세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신청을 받는다.

    오는 31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연납신청은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세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가 각각 경감된다.

    신청은 1월 현재 대구시에 등록돼 있는 차량은 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해에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연납 신청이 없어도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올해 처음으로 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지 관할 구․군청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및 위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납세자가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시에는 자동차 미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