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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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선거와 대구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된다.
13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지방선거 대구시장과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면서 등록을 위해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구비해 제출하여야 하며,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선관위는 또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누리집이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원,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일부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이외에 시장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한편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대구시선관위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