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마인드 제고 및 회생 의지 마련..환매방법 교육도
  •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는 8일 의성군 만경촌(의성군 단밀면)에서 경영회생지원사업 참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전문교육’을 실시했다.ⓒ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는 8일 의성군 만경촌(의성군 단밀면)에서 경영회생지원사업 참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전문교육’을 실시했다.ⓒ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태원)는 8일 ‘경영회생농가 농업경영전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성 만경촌(의성군 단밀면)에서 공사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매입사업에 참여중인 농업인 중 올해 환매예정농가 및 교육희망 농업인 7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또 이날 교육은 경영마인드 제고 및 회생 의지 마련은 물론 농업환경변화와 농업경영체 대응관리·농업정책 및 농업실용 기초법률과 함께 환매방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경영회생농가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부채 증가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해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고 농지는 다시 농가에 임차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로 인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금융기관·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천만 원 이상으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이 해당된다.

    매입 대상은 지목이 논·밭·과수원인 농지 또는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 시설물이며 감정평가금액 6만원/㎡ 이하로 매입하게 된다.

    매입한 농지는 다시 해당 농가에 7년을 기준, 1회 한정으로 3년 연장 가능해 최장 10년간 임대해 농업경영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임대기간 중 환매권을 부여해 회생에 성공한 농가가 언제든지 농지를 다시 매입해 갈 수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상담을 원한다면 한국농어촌공사 대표전화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