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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일행이 9일 지진피해현장인 흥해 대성아파트를 방문했다.
이자리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11.15 포항지진 특별법의 제정과 '도시재건'과 '경제활력', '방재인프라 구축'을 위한 추경예산 반영 등 국회차원의 후속대책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앞서 1일 자유한국당 포항지진특별법안이 발의됐고, 이날 현장을 방문한 자유한국당 소속 홍일표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만큼 11.15지진 피해구제 및 지역재건 특별법의 필요성과 조속한 제정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재민 주거안정대책 우선 추진을 위해 △LH 등을 통해 임시거주시설의 임대기한 연장 조치 △이재민 월임대료 및 전세이자 전액 국가 부담 △생활비 일부 국가 지원 등 추경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특히 흥해 피해지역을 국가주도형 특별도시재건 프로젝트로 추진해 줄 것과 이를 위해 이번 추경예산 시 '도시재건 기본계획 및 주택정비 계획 수립 용역비(60억 원)' 반영에 대해서도 요청했다.
이밖에 지진도시의 오명을 벗고 안전도시 포항의 이미지 각인과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가방재교육관(1000억원) △트라우마 치유센터(200억원) △경북 안전체험관(200억원) 등 방재인프라 구축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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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영일만4산단의 기반시설 조성비(1110억원) △블루밸리국가산단 임대용지의 획기적 확대(2%→5%) △영일만4산단 내 차세대 배터리파크(1500억원) 조성 등 범정부 차원의 지역활력 사업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11.15지진 관련 이번 추경예산 반영과 함께 '도시재건'과 '경제활력'중심의 국가지원 대책이 담긴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인재(人災)로 인해 지금껏 아픔을 겪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피해주민들과 시민들에게 국가차원에서 희망을 전해줄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황 대표는 "발의된 포항지진 특별법에 포항시가 요청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되고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