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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대구시 수성구 욱수동 인근에 조성중인 모 ○○○아파트 시행사 및 조사기관에 주의 경고 조치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달 27일 대구시와 시행사인 (주)H사에 공문을 보내 향후 조사 진행에 주의를 요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면서 이번 욱수동 문화재 훼손 논란에 대해서는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현재 이곳에는 시행사측과 토지주 간 토지 매입 협상이 난항이 불가피하고 문화재가 일부 발굴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아파트 공사 일정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공문을 통해 시행자에게 주의조치를 내리면서 “시굴 조사가 다소 거칠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 시굴 조사 전에 수목 제거 등 지장물 철거 과정에서도 다소 부주의하게 작업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유적 훼손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향후 조사 진행 과정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며, 후속 조사 범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청의 이번 공문 등으로 향후 공사과정에서 대구시와 관련기관, 특히 문화재 관련 기관들이 공사 현장을 예의주시하라는 사실상의 강제조항으로 해석되면서 해당 아파트 시행사 및 시공사의 입장에선 다소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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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대구시와 수성구청 관계자는 “당초 사업 승인 안에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결과 제출이 조건에 포함돼 있었다”면서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그와 관련한 별도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곳 시행사 관계자는 3일 “욱수동 부지는 현재 시굴조사 중이고 지난 4월26일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당시 사업승인 조건으로 이 지역은 문화재 분포구역으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지표조사 후 문화재가 일부 나오면 그 다음에 정밀조사가 이뤄지고 정밀조사를 하면 정밀조사 지역 빼고는 시공을 할 수 있다”고 밝혀 시공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부지 일부는 최근 시행사 측 관계자와 일부 P모 지주 간 알박기 논란까지 덧칠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이날 “P모 지주가 시청과 구청에 인허가 받을 때 P모 지주가 과잉 행정조치가 이뤄지게 하며 일을 차일피일 미루기에 시행사측에서 볼멘소리를 한 적이 있지만, 알박기라고 한 적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대해 P모 지주는 “해당 관계자가 나를 두고 알박기 전문가라고 표현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나는 내 땅 전부를 살수 없다 길래 공장이 반으로 잘려나가는 상황에도 필요한 만큼만 사겠다는 (시행 측의) 입장을 수용했었다. 알박기 전문으로 표현한 데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