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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물 개방을 두고 대구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강성환 대구시의원(한국당·달성)이 20일 제267회 정례회 시정 질문을 통해 ‘학교시설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개방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학교시설 개방은 ‘초·중등교육법’제11조와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공·사립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학교 교육과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 학교장들이 지역 사회에 적극 개방하지 않고 있다는 것.
강 의원은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주민들의 학교 시설 이용에 대한 책임 소재와 비용 징수 사항 등을 명확히 해서 학교장들의 개방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키고 평일 방과 후나 주말 경우 관리 지원시스템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법은 조례 제정이 아닌 교육감 권한인 교육 규칙 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음에 따라 교육감의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시정질문 답변에서 학교 시설 개방 필요성에 적극 동의하며 현재 대구시 학교 운동장 개방이 99.3%에 달한다고 말했다.
다만 체육관과 주차장 이용에 있어서는 학교 본관과 연결돼 있는 등 보안에 취약해 학교마다 개별적 상황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강 교육감은 “주민들의 학교 시설 파손과 이용규칙 위반 등을 비롯해 학교 시설 개방이 각종 사건·사고로 이어지는 등 민원 발생이 잇따라 학교 입장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며 “교육청에서도 학교장 인식 개선과 함께 학교별 실태 파악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냉·난방기 이용이나 샤워시설 사용 등 주민들 역시 이용시간과 수칙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는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제267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36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을 심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