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기간 집중 운영…개인·업체 세무조사 요청 및 검찰 고발 등 강경 대처 방침
  • ▲ 대구시교육청이 학교 급식기구 교체 불법사례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대구교육청
    ▲ 대구시교육청이 학교 급식기구 교체 불법사례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대구교육청

    대구시교육청이 학교 급식기구 교체 불법사례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급식기구 교체 등과 관련해 각종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7월과 8월, 2개월간 불법사례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예산 16억 원을 들여 191학교에 노후 급식기구 및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을 위해 지원했다. 예산 지원된 학교는 대부분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급식 기구 교체나 시설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사례 대상으로는 급식 기구나 소규모 시설 집행과 관련한 부패 행위로 △급식기구 관련 청탁으로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직위 이용한 특정업체 밀어 주기 △납품 전 과정을 통해 뇌물공여·청탁·편의제공 등 불법사례 인지시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시교육청 홈페이지>참여마당>신고센터>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부패신고센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신고하기에 하면 된다.

    시교육청은 사안에 따라 관련자 엄중 처벌은 물론 개인·업체 세무조사 요청 및 검찰 고발 등 강경 대처할 방침이다.

    문송태 교육복지과장은 “시교육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부패신고센터는 외부 민간기관 아웃소싱 시스템으로 모든 신고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으로 부담없이 신고하면 된다. 하반기에도 불법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학교급식에 있어 청렴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